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대표 배춘환)와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은 오는 11월 20일(토), 21일(일) 양일간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공개법정]을 개최한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자체 조사결과 등을 통해 국정원, 고용노동부 등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원고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금속노동조합 등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이명박 정부 민주노총과 그 조합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들이 국정원과 관계기관이 공모한 노조파괴 공작의 일환이었고, 그 결과 KT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조 등이 잇따라 민주노총을 탈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공소시효 등 법적 한계로 노동자들이 ‘피해’ 여부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행사는 [공개법정]이라는 사회적 재판 형식을 통해, 노동조합 파괴 공작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확인하는 자리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공개법정]은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활용된 손해배상 가압류가 현재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함께 드러내고자 한다.
[공개법정]은 실제 피해 당사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로 참여하여, 피고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심종두(창조컨설팅 대표)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다. 전국금속노조를 비롯한 공동 원고들은 국가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이와 같은 반헌법적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이 사건을 청구한다.
[공개법정]은 법리적인 쟁점뿐만 아니라 노동 당사자의 증언, 각 분야의 다양한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사회적 차원에서 이 피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한다. 또한 본 법정을 지켜보고 한줄 판결문 등을 작성하는 온라인 시민 참여도 함께 진행된다. 이양구 연출자는 이번 [공개법정]이 “단지 법리를 다투는 법정이 아니다. 사건 당사자들과 변호인은 물론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노동조합 파괴 공작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규명하는 시민법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법정]은 11월 20일(토), 21일(일) 양일간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며, 한줄 판결문 등 온라인 시민 참여는 11월 웹사이트(opencourt2021.com)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open_cour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