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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정 2017.12.08
개정 2019.02.01
개정 2020.09.15
개정 2021.01.12
개정 2021.03.29
개정 2023.03.30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재단은 공공기관 노동자 및 사용자들의 자발적 출연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지에 따른 인센티브 환수 및 반납 금액 등을 활용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사회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본 재단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약칭: 공공연대기금](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

    1.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19.2.1. 개정>

    2.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1. 본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21.1.12. 개정>
    ② 청년, 여성, 장애인, 고령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21.1.12. 개정>
    ③ 미래세대의 연대의식 제고 등을 위한 장학사업 <‘21.1.12. 개정>
    ④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사업 <‘21.1.12. 개정>
    ⑤ 정책‧연구 개발사업
    ⑥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재단은 제1항 목적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기부를 받을 수 있다.
    단,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3. 재단은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기타 사회적 지위나 재단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제 2장 임원

  • 제5조(종류 및 정원)

    1.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하, 감사는 2인을 둔다.

    2. 이사 중 1인을 이사장으로 한다.

    3. 이사와 감사는 모두 비상임으로 한다.

  • 제6조(선임)

    1.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제1호는 당연직으로 한다.
    <‘23.3.30. 개정>

    ①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대표자 각 1인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사용자측 대표자 3인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사용자측 대표자 1인
    ③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관련 지식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인

    2. 이사장은 제1항 제3호의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3.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제2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20.9.15. 개정>

    ①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협의로 추천한 1인
    ②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1인

    4. 이사와 감사는 이를 겸임할 수 없다.

    5.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6.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선임된 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제7조(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제6조 제5항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당연직 이사는 본인 소속 조직에서 임기가 종료될 경우 재단 이사의 임기 또한 자동 종료한다.

    6.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이사와 제6조 제3항의 감사는 사임 또는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3.29. 개정>

  • 제8조(직무)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①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②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③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⑤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는 일
    ⑥ 이사가 재단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이사의 직무집행의 유지(留止)를 청구하는 일

  •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 또는 공석중인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권한 대행자를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임시 이사회를 통해 권한 대행자를 지명하기 전까지는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10조(보수)

    1.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3.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1.1.12. 개정>

  • 제11조(임원선임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

    2. 이사회를 구성할 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는 이사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12조(퇴임 및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① 법령,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③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④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 3장 이사회

  • 제13조(구성)

    1. 이사회는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4조(소집)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3.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③ 제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이사장은 재단에 재원을 출연한 기관의 노사 및 시민사회 등 관계자들에게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정기적으로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대회의 방식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9.2.1 개정>

    5.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6.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소집 7일 전까지 회의 개최목적, 안건,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뜻을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 소집권자를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1.1.12. 개정>

  • 제15조(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재단의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1.1.12. 개정>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집행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⑥ 재단의 기본운영 방침 및 주요 사업‧예산에 관한 사항 <‘21.1.12. 개정>
    ⑦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 각종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⑧ 이 정관에 의한 출연, 기부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⑨ 분사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치는 안건

  • 제16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삭제” <‘21.1.12. 개정>

    3.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제17조(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자신이 임원의 취임 및 해임 등의 대상이 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재단과 해당 임원의 이해가 관계될 때
    ③ 임원이 소속된 법인‧단체의 사업을 본 재단이 지원하는 경우

  • 제18조(회의록)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의사목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1.1.12. 개정>

    ① 일시 및 장소
    ② 재적 이사 수 및 성명
    ③ 출석한 이사 수 및 성명
    ④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⑤ 의사경위 개요 및 그 결과
    ⑥ 의사록 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의사록에는 의장과 해당 회의에 출석한 이사 중 1인 이상 및 감사 1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4장 집행위원회 및 사무조직

  • 제19조(집행위원회의 구성)

    1. 재단은 제4조 제1항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추진‧운영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자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구성한다. <‘21.3.29. 개정>

    ① 제6조 제1항 제1호의 이사가 각각 추천하는 각 1인 <‘21.1.12. 개정>
    ② 제6조 제1항 제2호의 이사가 각각 추천하는 각 1인 <‘21.1.12. 개정>
    ③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이사들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관련 지식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2인

    2. 집행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제1항 제1호의 집행위원 중 1인을 집행위원장으로 지명한다.

    3. 집행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1.3.29. 개정>

  • 제20조(집행위원회의 직무)

    집행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심의
    ② 이사회 의결로 결정된 사업의 관리 및 점검 <‘21.1.12. 개정>
    ③ 사무국의 관리 및 운영

  • 제21조(사무국의 구성)

    1. 재단은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1.1.12. 개정>

    2. 사무국에는 직원을 둔다.

    3.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 제22조(재산의 구분)

    1.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현금, 토지, 건물 등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제23조(재산의 관리)

    1. 재단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재단이 매수, 기부체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4. 재단의 재산은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하며,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4조(운영 재원)

    1. 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지에 따른 인센티브 환수 및 반납 금액
    ②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 기부금
    ③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④ 사업수익금
    ⑤ 전년도 이월금
    ⑥ 그 밖의 수익금

    2. 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단체의 출연이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제25조(경비지출)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그 밖에 보통재산으로 지출한다.

  • 제26조(회계의 구분)

    1. 재단은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모든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재단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 제27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8조(수익금의 처리)

    모금 및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 등 수익금은 이사나 출연자 등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또는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 제29조(예산 및 결산)

    1. 재단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단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보고서, 지출결산서, 주요재산 증감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등으로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회계연도 중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 이외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0조(잉여금)

    재단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 제31조(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1. 감사는 연1회 이상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2. 감사는 제1항의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32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규정 등의 재정)

    재단의 운영상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3.3.30. 개정>

  • 제34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시킨다.

  • 제36조(공고 및 방법)

    재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그 밖에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19.2.1 개정>

  • 제37조(준용규정)

    이 재단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38조(출연액 및 기부금의 공개)

    재단은 연간 출연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을 재단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23.3.30. 개정>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

  • 제3조(경과조치)

    재단의 설립 이전에 임원 선임‧설립등기 등 재단 설립을 위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가 한 것으로 본다. <‘21.1.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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