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재단과 '손잡고'가 공동주최하는 손배가압류 국회 토론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론회취지
■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습니다.
단체행동에 따른 민사책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해 면책권을 갖기도 합니다.
■ 현실의 소송에서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3조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을까요.
비정규직 불법파견,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갑질, 임금체불, 단체교섭 거부, 단체협약 미이행, 안전사고 등
현장 사고 방치 나아가 근본적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까지 대다수 노동권행사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같은 사측의 원인제공이 인정된다고 해서 노동권이 헌법 안에서 오롯이 보장되고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손잡고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공동으로 노동자들이 노동권 및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을 수집했습니다.
이를 분석해 노동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33.3 손배가압류소송기록아카이브 www.savelaborrights.org : 6/30 공개)
■ 33.3아카이브의 손배가압류소송기록을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손배가압류 제도의 법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국회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문의: 손잡고 담당자 윤지선 02-725-4777 /sonjabgo47@gmail.com
2. 쟁점
■ 33.3 아카이브를 통해 수집된 손배가압류 소송기록 분석
■ 소송기록을 통해 노동권과 노조법의 현주소 검토
■ 손배가압류가 적용되는 실태를 확인
■ 소송기록 소송 대상자의 경험을 통해 소송이 노동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국회, 정부, 노동계, 경영계 등 유관기관 입장 확인
3. 토론회 상세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이수진(비례), 이탄희, 임종성 국회의원
-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국회의원
- 손잡고,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 일시 장소
- 6/30(목)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4. 세부진행안
■ 사회 : 박래군 손잡고 대표
■ 발제
- 발제1 : 소송기록을 통해 본 손배가압류 현주소
- 하태승 변호사, 손잡고법제도개선위원회
- 발제2 : 소송 대상자의 구술기록을 통해 본 소송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박주영 보건학 박사, 제주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연구원)
■ 현장사례 :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노동권 행사에 대한 개인의 책임
- 정규직사례 1. 비정규직사례 1. 노조파괴사례 1. 국가손배사례 1.
■ 토론
- 토론1 : 헌법의 관점에서 본 노조법3조의 적용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2 :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는 원인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 김기선 교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3 : 손배가압류 제도의 필요성 검토
- 황효정 과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종합토론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