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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알림] 헌법, 노조법과 손해배상가압류 국회 토론회

  • 작성일 2022.06.27
  • 조회 550
  우리 재단과 '손잡고'가 공동주최하는 손배가압류 국회 토론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론회취지 1)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습니다. 단체행동에 따른 민사책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해 면책권을 갖기도 합니다. 2) 현실의 소송에서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3조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을까요. 비정규직 불법파견,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갑질, 임금체불, 단체교섭 거부, 단체협약 미이행, 안전사고 등 현장 사고 방치 나아가 근본적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까지 대다수 노동권행사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같은 사측의 원인제공이 인정된다고 해서 노동권이 헌법 안에서 오롯이 보장되고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손잡고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공동으로 노동자들이 노동권 및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을 수집했습니다. 이를 분석해 노동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33.3 손배가압류소송기록아카이브 www.savelaborrights.org : 6/30 공개) 4) 33.3아카이브의 손배가압류소송기록을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손배가압류 제도의 법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국회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문의_손잡고 담당자 윤지선 02-725-4777/sonjabgo47@gmail.com)   2. 쟁점 1) 33.3 아카이브를 통해 수집된 손배가압류 소송기록 분석 2) 소송기록을 통해 노동권과 노조법의 현주소 검토 3) 손배가압류가 적용되는 실태를 확인 4) 소송기록 소송 대상자의 경험을 통해 소송이 노동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5)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는 배경을 살펴보고,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국회, 정부, 노동계, 경영계 등 유관기관 입장 확인   3. 토론회 상세 1)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이수진(비례), 이탄희, 임종성 국회의원 |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국회의원 | 손잡고,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2) 일시 장소 : 6/30(목)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 세부진행안 -. 사회 : 박래군 손잡고 대표 -. 발제1. : 소송기록을 통해 본 손배가압류 현주소 | 하태승 변호사, 손잡고법제도개선위원회 -. 발제2. : 소송 대상자의 구술기록을 통해 본 소송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박주영 보건학 박사, 제주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연구원) -. 현장사례 :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노동권 행사에 대한 개인의 책임 | 정규직사례 1. 비정규직사례 1. 노조파괴사례 1. 국가손배사례 1. -. 토론1. : 헌법의 관점에서 본 노조법3조의 적용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2. :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는 원인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 김기선 교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3. : 손배가압류 제도의 필요성 검토 | 황효정 과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종합토론 -. 질의응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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