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기획재정부의 고시(제2018-17호)에 따라 본 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유효기간은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따라서 6월 29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올해 귀속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추후 다시 안내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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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100개)
※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18.1.1 ∼ 2023.12.31. (6년간)
(생략)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생략)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