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정관
제정 2017. 12. 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재단은 공공기관 노동자 및 사용자들의 자발적 출연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지에 따른 인센티브 환수 및 반납 금액 등을 활용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사회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재단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약칭: 공공연대기금](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06(청운동 113-3, 5층)”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본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청년 일자리‧취업 지원사업
- 장학사업
- 정책‧연구 개발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 목적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기부를 받을 수 있다. 단,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기타 사회적 지위나 재단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제2장 임 원
제5조(종류 및 정원) ①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하, 감사는 2인을 둔다.
② 이사 중 1인을 이사장으로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모두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선임)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한다.
-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대표자 각 1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사용자측 대표자 3인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사용자측 대표자 1인
-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관련 지식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인
② 이사장은 제1항 제3호의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협의로 추천한 1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1인
④ 이사와 감사는 이를 겸임할 수 없다.
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⑥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선임된 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7조(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6조 제5항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당연직 이사는 본인 소속 조직에서 임기가 종료될 경우 재단 이사의 임기 또한 자동 종료한다.
⑥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는 일
- 이사가 재단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이사의 직무집행의 유지(留止)를 청구하는 일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 또는 공석중인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권한 대행자를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임시 이사회를 통해 권한 대행자를 지명하기 전까지는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0조(보수) ①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는 이사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2조(퇴임 및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임할 수 있다.
- 법령,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3장 이사회
제13조(구성) ① 이사회는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소집)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 제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장은 제2항의 이사회와는 별도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단에 재원을 출연한 기관의 노‧사 및 시민사회 등 관계자들에게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정기적으로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소집 7일 전까지 회의 개최목적, 안건,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뜻을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 중에 소집권자를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재단의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집행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기본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
-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 각종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에 의한 출연, 기부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분사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치는 안건
제1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는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의사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17조(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자신이 임원의 취임 및 해임 등의 대상이 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재단과 해당 임원의 이해가 관계될 때
- 임원이 소속된 법인‧단체의 사업을 본 재단이 지원하는 경우
제18조(회의록)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 이사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목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일시 및 장소
- 재적 이사 수 및 성명
- 출석한 이사 수 및 성명
-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 의사경위 개요 및 그 결과
- 의사록 서명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② 의사록에는 의장과 해당 회의에 출석한 이사 중 1인 이상 및 감사 1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집행위원회 및 사무조직
제19조(집행위원회의 구성) ① 재단은 제4조 제1항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추진‧운영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집행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운영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소속 상근간부 각 1인
- 제6조 제1항 제2호의 이사가 각각 추천하는 소속 공공기관 직원 각 1인
-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이사들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관련 지식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2인
② 집행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제1항 제1호의 집행위원 중 1인을 집행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제20조(집행위원회의 직무) 집행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심의
-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사업의 관리 및 집행
- 사무국의 관리 및 운영
제21조(사무국의 구성) ① 재단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하부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현금, 토지, 건물 등(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제23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이 매수, 기부체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재단의 재산은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하며,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운영 재원) ① 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지에 따른 인센티브 환수 및 반납 금액
-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 기부금
-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 사업수익금
- 전년도 이월금
- 그 밖의 수익금
② 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단체의 출연이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경비지출)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그 밖에 보통재산으로 지출한다.
제26조(회계의 구분) ① 재단은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모든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단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27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수익금의 처리) 모금 및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 등 수익금은 이사나 출연자 등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또는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보고서, 지출결산서, 주요재산 증감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등으로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도 중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 이외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잉여금) 재단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1조(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① 감사는 연1회 이상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규정 등의 재정) 재단의 운영상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시킨다.
제36조(공고 및 방법) 재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그 밖에 이사회에서 공공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37조(준용규정) 이 재단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출연액 및 기부금의 공개) 재단은 연간 출연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을 재단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 재단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재단의 설립 이전에 임원 선임‧설립등기 등 재단 설립을 위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가 한 것으로 본다.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