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재단과 직장갑질119가 함께 하고 있는
"직장생활백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례를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의미와 개선방안 토론회>
1. 취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개월을 맞아 직장갑질119로 들어온 제보의 유형과
해결 과정을 분석해 괴롭힘 금지법의 현장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법 시행의 의미를 살펴본다.
■ 사례 분석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 및 한계를 분석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 일시· 장소
2019년 9월19일(목)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3. 주최
■ 직장갑질119,
■ 공공상생연대기금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정의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
4. 내용
■ 사회: 김유경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
■ 발제
- 발제1 : 사례를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의 의미와 직장의 변화
-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스탭
- 발제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와 제도 개선 방안
- 이용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 토론
- 토론1 : 기업에서 겪은 직장 괴롭힘 실태
(1) 김지수(가명) 직장갑질119 제보자, 법 시행 이전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에 항의했다가 해고
(2) 박가연(가명) 직장갑질119 제보자, 법 시행 이후 - 직장내 괴롭힘 노동부 신고 후 해고
- 토론2 : 제보를 통해 본 근로감독의 현실과 제도 개선 방안
- 박성우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 토론3 : 직장 괴롭힘 노동청 제보 유형과 해결 과정
-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