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기관 노동자 및 사용자들의 자발적 출연과 참여를 통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사회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입니다.
본 공익재단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예정업무 | 비고 |
| 사업팀 | 0 명 | ·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
2.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 자격요건 | 학력·경력·연령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
| 근무조건 |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종료 이후 심사를 통해 최종 채용여부를 결정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 시간외근무 필요시 합의하여 근무) |
| 보수수준 | 사업팀 : 30세 기준 초임연봉 3,500만원 수준 ※ 지원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되, 수습기간의 급여는 지급예정인 초임연봉의 80% 지급 |
| 기타사항 | 4대 사회보험 가입 |
3.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직무수행능력평가 및 면접전형(2차)
■ 전형일정
| 전형구분 | 일 시 | 비 고 | |
| 채용공고 | ’18. 9. 19.(수) | 워크넷, 재단 홈페이지 | |
| 서류전형 | 서류접수 | ’18. 9. 19.(수) ~ ’18. 9. 28.(금) 18:00 | |
| 합격자 발표 | ’18. 10. 8.(월) 16:00 | 개별 유선 또는 이메일 통보 | |
|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 평가 및 면접 | ’18. 10. 12.(금) | |
| 최종 합격자 발표 | ’18. 10. 18.(목) | 개별 유선 또는 이메일 통보 | |
| 채용(예정)일 | ’18. 11. 1.(목) | 수습기간 3개월 | |
※ 상기일정은 재단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4. 서류 접수(9월 28일(금) 18시까지)
■ 접수장소
- 우편접수 : 우(03047)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06 (청운동 113-3) 아카이브빌딩 5층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 E-메일 접수 : harelyh@naver.com
■ 문의처 : 이연희 차장(전화 02-730-1107 / 팩스 02-730-1108)
■ 접수방법 : 우편·방문·이메일 (우편접수는 당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워크넷을 통한 지원 : 클릭
■ 제출서류
번호 | 제출서류 | 유 의 사 항 |
1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주소/연락처/학력/경력/자기소개서 포함 |
2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면접시험 시 원본 제출 |
3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면접시험 시 원본 제출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직무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 |
4 |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시험 시 원본 제출 |
5 | 주민등록등본 (1부) | 면접시험 시 원본 제출(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5. 직무수행능력 평가 및 면접전형(10월 12일(금), 시간은 추후 통보)
■ 면접장소 :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회의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06 (청운동 113-3) 아카이브빌딩 5층
■ 직무수행 능력 평가 : 직무수행 능력 검정을 위한 간단한 서술형 논술 전형 심사 실시
6. 응시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에게는 직무수습을 위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3개월의 수습기간 이후 심사를 통해 최종 채용여부를 결정 합니다.
■ 수습기간의 급여는 지급 예정인 초임연봉의 80%를 지급 합니다.
■ 지원서상의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된 내용은 추후 반드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면접시험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등이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로 인한 임용취소, 임용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