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기관 노동자 및 사용자들의 자발적 출연과 참여를 통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사회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공익재단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예정업무 |
비고 |
사업팀 |
0 명 |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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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자격요건 |
학력·경력·연령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
근무조건 |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종료 이후 심사를 통해 최종 채용여부를 결정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 시간외근무 필요시 합의하여 근무) |
보수수준 |
사업팀 : 30세 기준 초임연봉 3,500만원 수준
※ 지원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되, 수습기간의 급여는 지급예정인 초임연봉의 80% 지급 |
기타사항 |
4대 사회보험 가입 |
- 전형방법 및 일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직무수행능력평가 및 면접전형(2차)
ㅇ 전형일정
전형구분 |
일 시 |
비 고 |
채용공고 |
’18. 1. 4.(목) |
매일노동뉴스, 워크넷 |
서류전형 |
서류접수 |
’18. 1. 4.(목) ~ ’18. 1. 11.(목)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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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18. 1. 12.(금) 15:00 |
개별 유선 또는 이메일 통보 |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 평가 및 면접 |
’18. 1. 1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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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18. 1. 19.(금) |
개별 유선 또는 이메일 통보 |
채용(예정)일 |
’18. 1. 22.(월) ~ ’18. 1. 24.(수) |
수습기간 3개월 |
※ 상기일정은 재단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서류 접수(1월 11일(목) 18시까지)
ㅇ 접수장소
- 우편접수 : 우(03047)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06 (청운동 113-3) 아카이브빌딩 5층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 E-메일 접수 : harelyh@naver.com
ㅇ 문의처 : 이연희 차장(전화 02-730-1107 / 팩스 02-730-1108)
ㅇ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는 당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번호 |
제출서류 |
유 의 사 항 |
1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주소/연락처/학력/경력/자기소개서 포함 |
2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면접시험 시 원본 제출 |
3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면접시험 시 원본 제출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직무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 |
4 |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시험 시 원본 제출 |
5 |
주민등록등본 (1부) |
면접시험 시 원본 제출(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 직무수행능력 평가 및 면접전형(1월 17일(수), 시간은 추후 통보)
ㅇ 면접장소 :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사무실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06 (청운동 113-3) 아카이브빌딩 5층
ㅇ 직무수행 능력 평가
- 직무수행 능력 검정을 위한 간단한 서술형 논술 전형 심사 실시
- 채용 시 우대사항
ㅇ 공익재단 유경험자
- 응시자 유의사항
ㅇ 최종합격자에게는 직무수습을 위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3개월의 수습기간 이후 심사를 통해 최종 채용여부를 결정 합니다.
ㅇ 수습기간의 급여는 지급 예정인 초임연봉의 80%를 지급 합니다.
ㅇ 지원서상의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된 내용은 추후 반드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면접시험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등이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로 인한 임용취소, 임용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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